최근 경북 안동지역에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늘고 있지만 상당수 이용자가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인명사고가 우려된다. 지방자치단체와 경찰도 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이용자 단속에 나섰다.
19일 안동시와 안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안동에서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렌터식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가 영업을 시작, 이용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운전면허(원동기 장치 면허)가 있어야 하고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공유 킥보드를 이용하려면 면허 확인 등 신원확인 절차도 필요하다.
하지만 공유 킥보드 업체는 킥보드만 대여할 뿐, 보호장구는 따로 빌려주지 않는다. 음주운전 여부나 무면허인 타인에게 무단 대여하는 것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학교와 주택가 인근에선 미성년 학생들이 교복을 입은 채 공유 킥보드를 활용해 등·하교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심지어 두 명이 함께 하나의 킥보드를 타는 경우도 발견된다.
역주행을 하는 것은 물론, 인도와 차도를 넘나들고, 골목길에서 튀어나와 보행자와 차량운전자를 위협하는 상황도 벌어진다.

안동지역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늘어나 너무 위험하다는 게시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안동시와 경찰에도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자 경찰은 지난 12일부터 옥동과 중구동 등에서 전동 킥보드에 대한 심야 현장단속을 펼치고 있다.

안동시도 공유 킥보드 운영 업체를 방문해 인도 위에 노상적치물 형태로 영업할 경우 계고 후 철거 혹은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경고했다. 공유 킥보드는 통신판매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노상적치물 이외에는 단속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안동경찰서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는 오는 12월부터는 일반 자전거와 같이 운전면허가 필요 없고 헬멧 착용도 권고 사항으로 변경된다"며 "연말 법 시행 전까지 단속을 강화해 시민 안전을 지키고 민원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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