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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국민의힘 국회의원 선거법위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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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국민의 힘 의원(경북 구미을). 매일신문 DB
김영식 국민의 힘 의원(경북 구미을). 매일신문 DB

김영식 국민의힘 국회의원(구미을)이 선거법 관련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14일 받았다.

김 의원은 "이번 검찰의 결정은 '진실은 거짓과 불의를 반드시 이긴다'는 교훈을 남겨 주었다. 척박한 이 땅에 아직 정의가 살아 있음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TV 토론회 등에서 유권자의 알 권리, 공공의 이익, 사회 정의 차원에서 한 발언의 사실관계와 진실성을 인정해 무혐의 처분을 내려준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또 김 의원은 "좌우명인 정본청원(正本淸源:근본을 바로 하고 근원을 맑게 한다)과 정도정행(正道正行:바른 길로 가고, 바르게 행하라)을 온몸으로 실천하는 정치인이 되겠다"면서 "초심으로 돌아가 더 낮은 자세로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합리적 사고, 발로 뛰는 민생정치로 시민의 어려움을 보듬고, 소통과 협력, 미래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실현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 의원은 4·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TV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전 의원에게 "'남성 접대부 보도방 운영 의혹'이 있는 보좌관을 알고 채용하지 않았으냐", "사기죄로 벌금을 받았다"는 등의 발언을 해 김현권 전 의원 측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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