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 교육기관들이 유기동물을 실험용으로 쓰는 등 비윤리적 실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무허가업체 등에서 동물을 공급받아 사용하더라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용인정)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5~2019년) 동물실험시설이 처리한 동물 사체량은 모두 2천654t인 것으로 확인됐다. 매년 500톤 이상이 실험동물로 쓰이고 있는 셈이다. 2019년 한 해만 해도 실험동물로 사용된 개체 수가 약 371만 마리였다.
특히 경북대는 2019년까지 출처가 불분명한 실습견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실습 과정에서 발정유도제를 통한 강제교배가 이뤄지기도 했으며, 실습견 중 한 마리는 질병이 발생했음에도 한 달가량 실습에 동원되다 결국 사육실에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경북대가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실험동물로 사용한 개와 고양이 470마리 중 식약처 실험동물공급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서 구매한 경우가 211마리(44.9%)였다. 이 중에는 공급처 자체 증빙이 불가능한 곳도 있었다.
실험동물에 대한 비윤리적 실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각 대학 내의 실험동물 공급 관리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험동물법의 규율을 받지 않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이 무허가업체 등에서 동물을 공급받아 사용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유기동물 실험은 명백히 금지되어 있지만 구조견, 식육견이 유기동물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이탄희 의원은 "전국 수의과대학을 포함한 교육기관의 학생들이 윤리적인 환경에서 동물을 접할 수 있도록 생명윤리교육이 보다 더 강화되어야 한다"며 "반려동물 인구 1천500만 시대에 발맞춰 동물에 대한 생명윤리의 인식변화가 필요한 시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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