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 포항지진대책위 ‘지진 국가 지원 사각지대 지방비로 우선 충당하라’ 의견 제출

당장 국가 지원 어려운 부분 지방비로 피해 구제→향후 국비 별도 지원 촉구
청구권 소멸시효도 통상 3년에서 5년으로 특정해야

19일 포항시 포항시의회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는 경북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왼쪽부터 허상호 공동위원장 김재동 공동위원장 정해종 포항시의회의장 이강덕 포항시장 이대공 공동위원장 공원식 공동위원장. 김대호 기자
19일 포항시 포항시의회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는 경북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왼쪽부터 허상호 공동위원장 김재동 공동위원장 정해종 포항시의회의장 이강덕 포항시장 이대공 공동위원장 공원식 공동위원장. 김대호 기자

포항 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포항지진대책위)가 지진 피해 가구에 대한 피해 구제에서 당장 국가 지원이 어려운 부분은 우선 지방비로 충당하고, 향후 지방자치단체에 별도 국비를 내려주는 방안을 정부에 촉구했다.

21일 포항지진대책위는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촉발지진에 대한 책임과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구제 의무가 있는 국가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일부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실질적 피해 구제 주체는 현행과 같이 국가로 하고, 지자체가 지원금 일부를 부담토록 단서 조항을 신설함이 타당하다"며 "지진으로 인한 장기간 경기 침체와 태풍 피해, 코로나19 위기 상황 등으로 지방 재정이 심각하게 위축돼 있으므로, 지자체가 지원금 일부를 부담할 경우 국가에서 별도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반드시 명시하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포항지진대책위는 현재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하지 않은 점을 지목하며 소멸시효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으로 하고 소멸시효 정지기간을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손해배상 청구권을 규정하지 않으면 통상적인 민법 규정에 따라 최대 3년으로 인정된다. 이 경우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것이 포항지진대책위 입장이다.

공원식 포항지진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실제 피해주민들에게 책임당사자인 국가의 배상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어디까지나 국가가 주체가 돼야 한다"면서 "당장의 지원사항을 모두 국가가 책임지지 못하더라도 지자체 재정을 우선 투입하고 향후 다른 국가사업 배정이나 특별 예산지원 등의 보충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8일 지진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지난 19일까지 의견서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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