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지난 23일 제26차 본회의를 영상회의로 개최, 제2기 자치분권위원회의 활동방향을 담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계획(안)'과 제1차 지방일괄이양 사무추진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담은 '지방이양사무 비용산정 및 재정지원방안(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제1기 자치분권위원회(2018.1.23~2020.1.22)는 참여정부부터 추진해오던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통해 400개의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 16개 부처소관 46개 법률의 400개 사무에 대한 일괄 지방이양이 이뤄졌다.
이어 제2기 자치분권위원회(2020.7.7.~2022.7.6)는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 기존에 이미 이양 의결이 됐지만 미이양된 사무(209개)와 코로나19 대응, 지역균형뉴딜 사무 등 위원회가 신규로 이양을 추진할 사무 등을 일괄해 지방이양을 추진한다.
위원회는 또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하위법령 일괄개정을 추진한다. 법령에서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중앙부처에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협의·보고·동의 등의 절차로 자치권을 제한하는 사례를 모두 심의, 내년 4월까지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미 자치권 침해가 드러난 사례 113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지방 이양의 패러다임도 전환, 단위사무 중심 이양에서 기능단위 포괄적 이양방식으로 바꾼다. 수용자 중심 맞춤형 지방이양도 강화, 지역상황에 맞춘 지역발전계획 수립에 필요한 권한을 자치단체에 부여하는 자치분권특구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위원회는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400개 국가사무가 2021년 1월 1일부터 지방사무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이양사무의 비용산정 및 재정지원방안'도 최종 확정, 이양사무 비용을 모두 1천500여억원으로 추계했다. 따라서 내년 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금에 이양을 위한 비용을 반영, 관련 자치단체에 필요 재원을 지원한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앞으로 지방이양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권한을 확대하고 지역주민의 체감도를 높여나갈 것"이라며 "이양사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인력과 재정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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