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놓치기 쉬운 보장자산, 화재보험

얼마 전 한글날이 포함된 3일간의 연휴기간 동안 뉴스의 메인화면을 장식한 사건은 울산 주상복합 건물의 화재 사건이었다. 이 고층건물의 화재로 인해 많은 분들이 주택화재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주택은 가장 중요하고 가치가 높은 자산이지만 의외로 우리나라의 주택화재보험 가입률은 고층아파트의 의무가입이 제도화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32%정도로 낮은 편이다. 미국은 96%, 영국과 일본은 65%에 이르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해 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 받게 되는 책임과 처벌이 크기 때문이다. 본인 집에서 시작한 불이 남의 집으로 옮겨 붙은 경우 배상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의미다. 거의 대부분의 화재는 작은 부주의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책임과 처벌을 면하기는 힘들다.

16층 이상의 특수건물은 단체화재보험에 의무 가입되어 있긴 하지만 배상책임담보는 빠져있고, 또 가재도구의 보상범위가 크지 않는 등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힘들다.

개인이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보험가입금액의 설정인데, 보상의 최고한도 금액인 보험가액을 미리 산출해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가입시 실제 평수로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 측면에서 보면 조금 더 유리해 보이나 그보다는 보험가입금액을 조금 높게 설정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무조건 높게만 설정할 필요는 없다. 아무리 높게 설정하더라도 보상금의 범위는 가입금액이 아니라 보험가액이기 때문이다.

임대의 경우 집주인과 세입자가 동시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집주인만 가입한 경우, 화재발생시 보상을 받는데는 어려움이 없으나 세입자의 부주의가 아닌 주택의 하자로 인한 화재발생은 집주인이 져야하는 문제가 있다. 또 세입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해 '임대인배상책임담보'를 포함해두면 좋다.

박동훈 인투자산관리&재무설계 대표
박동훈 인투자산관리&재무설계 대표

세입자의 경우에는 화재보험 가입이 더더욱 중요하다. 집주인이 가입했다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집주인에게 보상금을 주고 세입자에게 실화책임을 물어 보상금을 청구하는 구상을 진행하게 되기 떄문이다. 세입자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연기와 화염으로 인한 다른 세대의 인명피해와 재산손실 모두를 배상해야하고, 여기에 화재벌금까지 더해진다.

화재보험은 자동차보험처럼 의무보험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화재로 인한 고통은 상상보다 너무 크다.

박동훈 인투자산관리&재무설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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