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총선 때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자당의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27일 언론을 통해 "당은 이미 기회를 충분히 줬다는 판단"이라면서 "정 의원이 검찰에 자진 출석하지 않으면 이번 주 금요일(30일) 본회의를 열어 체포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원내지도부는 이런 방침을 이날 의원총회에서 공유하고, 체포동의안의 시효 문제를 법무부와 국회사무처에 최종 확인한 뒤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 의원 체포동의안은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으로, 국회법에 따르면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의원 보호를 위해 방탄 국회를 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체포동의안이 부의되면 원칙에 따라 국회법에 정해진 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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