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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방탄국회 할 생각 없어…정정순 체포안 원칙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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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체포안 '30일 원포인트 본회의'서 표결 방침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총선 때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자당의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27일 언론을 통해 "당은 이미 기회를 충분히 줬다는 판단"이라면서 "정 의원이 검찰에 자진 출석하지 않으면 이번 주 금요일(30일) 본회의를 열어 체포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원내지도부는 이런 방침을 이날 의원총회에서 공유하고, 체포동의안의 시효 문제를 법무부와 국회사무처에 최종 확인한 뒤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 의원 체포동의안은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으로, 국회법에 따르면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의원 보호를 위해 방탄 국회를 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체포동의안이 부의되면 원칙에 따라 국회법에 정해진 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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