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연욱)는 28일 헤어진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28)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여자친구 B씨가 헤어지자고 한 뒤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의 집에 찾아가 B씨의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의 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침해한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렀으며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른 범행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이 같은 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1심의 형이 가벼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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