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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 아버지 살해 20대, 항소심 징역 2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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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고 한 뒤 연락 안 받는다는 이유로 집에 찾아가 흉기 휘둘러
반인륜, 반사회적 범죄… 원심 형량 가벼운 것으로 보인다며 형량 늘려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연욱)는 28일 헤어진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28)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여자친구 B씨가 헤어지자고 한 뒤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의 집에 찾아가 B씨의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의 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침해한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렀으며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른 범행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이 같은 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1심의 형이 가벼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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