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명박 前 대통령 재수감…'횡령·뇌물 혐의' 징역 17년 확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다스 자금 횡령·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전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항소심에서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명박(79)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다시 수감됐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지배하며 349억 원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 원 등 뇌물 110억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은 이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부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에 대해서도 기각 판단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의 실형 선고에 따른 보석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재항고를 해도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지난 2월 항소심 직후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은 다시 수감되게 됐다. 검찰은 형 집행시기와 장소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모두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공소사실 중 뇌물수수 85억여원 혐의와 횡령 246억여원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2심에서는 뇌물수수 혐의 인정액이 94억원으로, 1심보다 8억여원 늘면서 형량이 2년 가중됐다. 법리해석 차이로 다스 횡령액도 252억여원으로 5억원 더 늘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