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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유정, 무기징역 확정…의붓아들 살해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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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연합뉴스
고유정. 연합뉴스

대법원이 전 남편 살해 혐의를 받은 고유정(37)에 대해 5일 무기징역을 최종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 대해 이날 오전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 이같이 선고했다.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고유정은 이 재판 1심과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고유정은 전 남편 A씨를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혐의와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이 가운데 전 남편 살인·시신유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잇따라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이번 3심에서도 마찬가지로 전 남편 살해 혐의는 인정됐으나,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고유정은 2019년 5월 25일 제주도 소재 한 펜션에서 A씨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다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씨의 시신을 훼손했고, 2019년 5월 31일까지 여객선에서 바다로 던지거나, 아파트 쓰레기 분리시설에 버린 혐의도 받는다.

재판에서 고유정은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해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범행을 사전 계획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고유정이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성폭행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데다, 고유정이 A씨의 사망 전 수면제와 흉기를 구입한 것은 물론, 인터넷에서 '혈흔 지우는 법' 등을 검색한 점 등이 계획 살인이라는 재판부 판단의 근거가 됐다.

▶고유정은 해당 사건에 2개월여 앞선 2019년 3월 2일 남편의 전 부인이 낳은 의붓아들(당시 4세)이 잠든 사이 질식사시킨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이에 대해서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 판단을 내렸다.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점, 특히 다른 원인에 따라 의붓아들이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의 근거이다. 당시 함께 자고 있던 친부의 평소 잠버릇 및 의붓아들의 왜소한 체격 등을 감안,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의 신체에 눌려 사망하는 '포압사' 가능성이 언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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