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해 후보 검증 과정에서 성범죄 및 부동산 투기 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민주당 재보선기획단은 19일 전체회의 결과 12월 첫주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를 구성하고, 검증위원장은 외부인사를 영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한규 선거기획단 대변인은 "총선 당시보다 후보 검증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및 뺑소니,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투기성 다주택자 등에 대해 예외없이 부적격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등 범죄의 경우 기소유예를 포함한 형사처벌을 모두 부적격 사유에 포함하기로 했다. 특히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는 음주운전이 단 1회만 있어도 공천에서 원천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김 대변인은 "구체적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후보자 검증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검증위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주택자의 구체적 기준에 대해서는 "당내 기구와 협의를 거쳐 마련될 것"이라며 "세부 내용은 검증위 논의를 거쳐 추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경선시 여성 예비후보자 가점 부여 여부와 관련해 "앞으로 논의해봐야한다"면서도 "기본적인 당과 기획단의 방침은 당헌·당규를 따른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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