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심재철 검찰국장의 '돈 봉투' 지급 의혹에 대해 예산 용도에 맞게 배정해 집행한 것이라 해명했다.
법무부는 21일 심 국장이 지난달 검찰 간부 20여 명에게 약 1천만 원(1인당 50만원씩)의 격려금을 현찰로 지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검찰국 검찰과에서 지난달 일선 검찰청 차장·부장검사급 검사를 파견받아 4일간 신임검사 역량 평가 업무를 진행했고 일선 청 복귀 후 업무 수행 지원을 위해 예산을 배정·집행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국장은 예산 집행 현장에 간 것도 아니고 이를 직접 지급한 사실도 없다"며 "이른바 '돈 봉투 만찬'과 빗대어 비교한 것은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심 국장이 지난달 14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을 찾아 신임 검사 역량평가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차장 및 부장검사들에게 각각 5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 격려금이 과거 이영렬 검사장 돈봉부 사건을 연상케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윤석열 검창총장의 특활비 사용 의혹를 다시 한번 언급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이 기준 없이 수시로 집행한 특활비가 올해만 50억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법무부는 검찰총장에게 특활비 사용내역을 점검 보고할 것을 3차례 지시한 상황이며, 향후 엄정하고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해당 보도에 대한 반발을 드러냈다.
추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선일보의 '윤석열 특활비 트집잡더니…추미애 심복, 간부들에 돈봉투'라는 제목의 해당 보도를 게시하고, 심 국장이 '추미애 심복'이라고 표현된데 대해 "법무부 검찰국장은 신분이 보장된 국가공무원이다. 법무부는 장관의 사조직이 아니다"라며 "소속직제인 검찰국장이 장관의 심복이 될 수는 없다"고 경악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총장 특활비에 대한 감사는 예산의 지도감독권한을 가진 장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이다, 이를 총장 특활비 '트집'이라고 버젓이 단정짓는 것은 매우 공격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이라며 "조속히 시정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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