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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감사관실 '봐주기 감사' 경찰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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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고위공무원 부당 이득, 정황 확인하고도 고발 안해
징계 절차·수위 문제 살펴봐…수사결과 윗선 확산 가능성
도 감사관실 "오히려 언론보도에 따라 적극 감사에 나선 것"

경북경찰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경찰청 전경. 매일신문 DB

공무원 비위 조사, 부패 방지 업무를 맡고 있는 경상북도 감사관실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올해 상반기 안동시 고위공무원의 부당행위 감사 결과를 내놓고도 고발 조치가 없어 '봐주기 감사'란 의혹을 받는다.

26일 경북도와 안동시 등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은 25일 도청 감사관실, 안동시 도시건설국, 안동시 A 전 국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경찰은 도청 감사관실에서 A 전 국장이 본인, 친·인척 소유 땅 주변에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해 징계받은 내용과 관련한 서류를 압수했다. 안동시 도시건설국에선 주민숙원사업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도청 감사관실은 A 전 국장이 본인, 친·인척 소유 땅 주변에 도로 개설 등 1억3천만원 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해 지가 상승 등 재산상 이익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1월 감사를 벌였다. 경북도는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징계를 요청해 A 전 국장은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고 6월 말 퇴직했다. 감봉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정상 경징계의 하나다.

문제는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고발 지침상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면 고발하도록 돼 있다는 점이다. 또 경북도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행위 고발 규정에 따르면 고발하지 않았을 경우 사유를 기록해 관리해야 한다.

경찰은 부당한 이득을 챙긴 정황을 확인하고도 도청 감사관실이 고발하지 않은 만큼 징계 절차, 수위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안동시의 주민숙원사업 시행, 경북도의 감사 과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수사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도청 감사관실 수사에 나선 만큼 향후 파장이 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만큼 경찰이 제기한 범죄 혐의 상당부분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풀이되면서다. 도청 감사관실이 압수수색을 당한 전례도 찾기 어려운 데다 감사 결과를 내는 과정에서 어느 선까지 보고가 이뤄졌는지에 따라서는 수사가 윗선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경북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봐주기로 보기는 어렵다. 무분별한 고발은 권한 남용이 될 수 있다"면서 "올해 감사 결과 범죄혐의가 있는 3건에 대해선 고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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