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검증위)가 소음피해 추정 등 부산·울산·경남에 불리한 내용에 대해선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의도된 부실 검증 논란이 일고 있다.
소음피해 예측의 결정적인 변수에서 부·울·경의 주장이 부풀려졌다는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정작 피해 가구 수가 과장됐다는 지적은 건너뛰었다는 것이다.
지난 17일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를 발표한 검증위 보고서에 따르면 소음분야 검증위원들은 '소음예측조건'에서 국토교통부의 손을 들어줬다. 소음피해 추정의 결정적인 변수인 '연간 운항횟수'와 '심야 운항비율'에 대해 국토부의 예측이 더 맞다고 판단했다.
부·울·경이 제시한 연간 운항횟수 29만9천 회와 심야 운항비율 15%는 기각되고, 국토부가 각각 산출한 18만9천 회와 8.9%가 소음피해 예측의 근거가 된 것이다. 이를 적용하면 70웨클(WECPNL) 이상의 소음피해 가구 수는 국토부의 2천732가구로, 부·울·경의 1만4천508가구보다 무려 81.2%나 적다. 웨클은 항공기 소음을 평가하는 단위로, 최고 소음도를 측정해 노출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특히 부산 사하구와 사상구의 경우 부·울·경은 각각 3천170가구와 531가구가 소음피해를 본다고 주장했지만, 국토부 평가에선 한 가구도 포함돼 있지 않다.
이런데도 검증위는 발표문에서 "양측의 소음피해 가구 수가 큰 차이를 보인다"며 각각의 주장을 열거하는 데 그쳤다. 소음피해 예측의 결정적인 변수에 대해 국토부가 더 합리적이라고 하면서도 이를 근거로 한 피해 가구 수 판단은 하지 않은 것이다.
이뿐 아니라 보고서에 따르면 부·울·경은 소음 등고선에 걸친 아파트 단지의 경우 일부만 소음피해를 받음에도 같은 지번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지 전체를 피해에 포함하는 방법으로 피해 가구 수를 부풀리기도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검증위는 소음예측의 근거에선 부·울·경의 주장이 과장됐다고 보면서도 피해 예상 가구 수에 대해선 판단을 하지 않았다"며 "부·울·경에 불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검증이 부실했다는 지적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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