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4일 예정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위원명단을 요구했지만 법무부가 이를 거부했다. 총 7명인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포함된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2일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고 "징계기록 등사 요구에는 아직 답이 없고 징계 청구 결재 문서와 위원 명단 정보공개는 거부됐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전날 법무부에 윤 총장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징계기록 열람·등사 ▷징계 청구 결재 문서 ▷징계위 명단의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징계 관련 자료를 확인하지 못하면 징계위 심의에서 필요한 해명을 준비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징계위원 명단 요구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 등 윤 총장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인사들이 징계위원으로 거론되고 있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 측은 이들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하면 심의 당일 현장에서 징계위에 기피 신청을 할 계획이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법원의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정 직후 징계위를 4일로 연기했다. 이보다 앞서 고 차관은 지난달 30일 윤 총장의 법무부 징계위 개최 반대 뜻을 밝히며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검사 2명, 외부인사 3명 등 총 7인으로 구성된다. 검사 2명과 외부인사 3명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다. 이날 신임 법무부 차관에 판사 출신인 이용구 변호사가 내정되면서 징계위원회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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