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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 만에 대마 합법화 열려…UN 마약위원회 '마약목록 삭제'

UN마약위, 대마초 의약적 효과 인정 '마약등급 Ⅳ에서 삭제 권고'
경북 의료용 대마 규제 자유 특구, 우리나라도 합법화 법 개정 시급

안동시는 전국 최초로 대마산업육성 조례를 만들고, 해마다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갖는 등 정책의제화에 나서왔다. 헴프특구사업은 지역이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매일신문 D/B
안동시는 전국 최초로 대마산업육성 조례를 만들고, 해마다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갖는 등 정책의제화에 나서왔다. 헴프특구사업은 지역이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매일신문 D/B

최근 UN 산하 마약위원회가 60년 만에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면서 국내에서도 대마와 관련해 합법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경북 산업용 헴프(대마) 규제자유특구가 있는 안동에서는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헴프는 환각 성분인 'THC'(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가 0.3% 미만인 대마식물과 추출물을 일컫는다. 뇌전증, 치매, 신경질환 등 특정질환 치료 원료의약품인 'CBD'을 헴프에서 추출한다. 세계 헴프 산업 시장은 매년 24% 이상 성장하고 있다.

지난 2일 UN 마약위원회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에 따라 '대마초'와 '대마초 수지'를 마약에서 제외하는 투표를 진행했다. 한국을 포함한 53개 회원국이 참여한 투표에 서 찬성 27표 과반수가 나와 WHO의 권고가 받아들여졌다.

UN은 지난 1961년 '마약 단일화 협약'에서 '대마초'와 '대마초 수지'를 헤로인·아편·코카인 등과 함께 마약류로 관리해왔다. 이에 따라 협약 가입국들은 대마를 향정신성물질로 분류해 거래는 물론, 재배, 판매, 흡연 등을 법적으로 금지해왔다.

하지만 이날 60년 만에 UN이 대마 물질을 마약류에서 제외하면서 협약에 가입돼 있는 우리나라도 ▷농업법 ▷식품위생법 ▷마약류 관리법 등 대마 관련 40여 개의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 7월 제3차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에서 안동시를 중심으로 한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다.

정부와 경북도, 안동시 등은 내년부터 5년동안 안동 임하면, 풍산읍 일대와 경산 등 5개 지역 34만841㎡의 부지에 450억원이 집중 투자해 의료제품용 'CBD'(칸나비디올·특정질환 치료 원료의약품)를 생산・수출하는 사업과 대마 성분 의료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처럼 특구 사업와 관련 연구가 속도를 내고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대마 관련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문년 안동시 보건소장은 "대마가 마약류로 들어가 있는 것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 유용하고 유익한 물질은 약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며 "의료용, 섬유, 화장품, 기능성식품, 사료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심현주 전북대 약학대학 교수는 "UN 조치에 따라 정부가 나서 관련 법을 정비하면 대마 의료 연구가 더 활기를 띠고 관련 산업도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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