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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D-3, 조두순, 피해자에 접근 못한다. '조두순 재범 방지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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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6일자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에서 공개된 조두순 최근 모습. SBS 캡처
2019년 10월 26일자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에서 공개된 조두순 최근 모습. SBS 캡처

흉악범 조두순과 같은 아동 성범죄자의 외출·접근금지 명령이 강화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만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게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대 외출 제한도 명령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조두순처럼 전자장치를 하지 않은 대상자에게도 판결 선고 당시엔 부과되지 않은 준수사항을 새로 부과하거나 추가·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강화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만 8세 여자 아이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신체를 훼손한 혐의로 2009년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으나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와 '특정시간대 외출 제한' 같은 준수사항은 부과하지 않았다.

조두순이 12일 출소하면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재범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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