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조두순과 같은 아동 성범죄자의 외출·접근금지 명령이 강화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만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게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대 외출 제한도 명령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조두순처럼 전자장치를 하지 않은 대상자에게도 판결 선고 당시엔 부과되지 않은 준수사항을 새로 부과하거나 추가·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강화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만 8세 여자 아이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신체를 훼손한 혐의로 2009년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으나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와 '특정시간대 외출 제한' 같은 준수사항은 부과하지 않았다.
조두순이 12일 출소하면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재범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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