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재산을 나눠주지 않으려고 허위 채무를 만든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 단독(판사 유정우)은 10일 자신 소유 부동산에 누나 이름으로 근저당을 설정한 혐의로 기소된 A(65)씨와 A씨의 누나 B(69)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외도문제로 아내 C씨와 말다툼하다 C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겠다. 위자료로 2억 원을 달라."라고 요구하자 누나 B씨와 공모, B씨에게 1억 8천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꾸며 자신의 건물에 B씨 이름으로 근저당을 설정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B씨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차용증, 공정증서 등 채권의 존재를 명확히 인정할 수 있는 문서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허위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도 법정에서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경매절차 등이 진행되지 않아 강제집행면탈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집행을 유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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