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13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 방침을 밝혔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각 시·도 지자체장들도 화상으로 참석한 코로나19 대응 긴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개최한 후 나온 광주시 별도 방침이다.
단, 사실상 2단계 플러스 알파로 거리두기 수준을 강화하는 맥락이다. 광주시는 애초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었던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에 대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운영 중단 조치를 적용키로 했다.
또한 같은 시간대 식당과 카페에서 포장 및 배달만 허용한 데 이어, 편의점에서도 해당 시간 실내외 취식을 금지하도록 했다.
목욕탕, 오락실, 멀티방, 운영 금지된 헬스장 등 집단 운동(GX류) 시설과 아파트 헬스장 및 그 외 나머지 실내 체육시설들도 심야 시간에 운영을 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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