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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할 제가 아니지만" 임은정, 尹징계위 투입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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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페이스북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페이스북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1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릴 예정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기일에 '대타' 징계위원(예비위원)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국민일보 보도가 14일 나왔고, 이에 대해 임은정 부장검사는 반박했다.

이날 국민일보는 윤석열 총장 징계위 핵심 관계자와 통화를 했다며 "임은정 부장검사가 예비위원이어서 본위원 '대타'로 임은정 부장검사를 넣을 수 있다"는 언급을 전했다.

검사징계법상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0일 윤석열 총장 징계위 1차 기일은 총 7명 중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외부위원인 최태형 변호사가 빠진 채,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때 최태형 변호사 대신 임은정 부장검사를 넣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국민일보는 보도했다.

1차 기일 진행 중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자진 회피를 하면서 징계위 참석 인원은 의사정족수인 과반, 즉 4명을 겨우 맞췄고, 향후 추가 이탈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임은정 부장검사 투입 가능성이 타진되고 있다는 게 보도 내용이다.

이에 임은정 부장검사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예비위원 지명과 통보 시한이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하며 "지명된다면, 공무원으로서 마다할 수 없고 마다할 제가 아니긴 합니다만, 위원회 구성이 이미 완료돼 예비위원이 거론될 이유가 현재 없는 상황인데, 이런 기사가 왜 쏟아지는지 의아하다"고 밝혔다.

다만, 검사징계법 5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6항에는 임은정 부장검사가 언급한 것처럼 예비위원 지명 관련 통보 시한 등에 대해 정해진 게 따로 없는 만큼, 징계위 2차 기일 시작에 임박해 임은정 부장검사 또는 새로운 인물에 대해 지명 및 통보 절차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따라서 이 같은 '투입설'의 진위 여부는 내일 징계위 2차 기일 진행 과정에서 최종 확인될 전망이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평소 윤석열 총장에 대한 쓴소리를 페이스북 등의 통로로 꾸준히 제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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