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4일 저녁 '대북전단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대한 강제종료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에 들어갔다.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필리버스터는 종료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료 후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어제인 13일 저녁 국회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필리버스터에 대한 종결 투표를 실시, 찬성 180표·반대 3표·기권 3표로 가결시켜 필리버스터를 끝냈다.
당시 의결 정족수를 가까스로 채우며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킨 데 이어 국정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 첫 1위…김민석 3.3%p차 추격
배현진 "개 수영장·용왕굿 얘기하더니…李대통령, 尹보다 물 많이 써"
추경호 "두류공원에 2만석 규모 '대구 돔구장' 건립 본격 추진"
추경호·이철우, 10월 6일 대구서 회동…신공항·TK통합 공동성명 낸다
[단독] 법원, 법관 출근시간 관리 안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