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4일 저녁 '대북전단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대한 강제종료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에 들어갔다.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필리버스터는 종료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료 후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어제인 13일 저녁 국회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필리버스터에 대한 종결 투표를 실시, 찬성 180표·반대 3표·기권 3표로 가결시켜 필리버스터를 끝냈다.
당시 의결 정족수를 가까스로 채우며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킨 데 이어 국정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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