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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위, 최종결정만 남았다…오후 9시 9분 회의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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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징계 여부 및 수위 결정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15일 서초동 청사에 불이 켜져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15일 서초동 청사에 불이 켜져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이날 오후 9시 9분쯤부터 회의를 재개했다.

앞서 이날 오후 7시 50분 저녁 식사 등을 위한 정회에 돌입했던 징계위는 현재 위원들 간 토론 및 의결 절차에 돌입한 상황이다.

나올 수 있는 결과는 무혐의(징계 이유 없음), 불문(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처분 하지 않음) 등 사실상 징계를 하지 않는 2가지 처분과 (무거운 순으로)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가지 징계 처분이다.

이 가운데 해임, 면직, 정직, 감봉에 대해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해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하는 방식으로 징계가 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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