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이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자정까지 '5명 이상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한 가운데 구체적인 지침에 대해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2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5명 이상 집합 금지'가 시행되면 친목형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은 4명 이하의 모임만 허용된다.
이에 따라 동창회·동호회·야유회·송년회·직장 회식·워크숍·계모임·집들이·돌잔치·회갑연·칠순연 등이 일절 금지된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명 미만 허용'(단 서울시 장례식장은 30명 미만 허용)이 유지된다.
다음은 서울시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 관련 일문일답.
▶이번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 내용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으로, 실내외를 불문하고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 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형성 등의 사적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상황을 금지하는 것이다.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한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인적 적용 대상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다.
▶사적 모임'의 범위는.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 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의 모임은 물론,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적 모임이 일절 금지된다.
다만,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와 시험·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는 제외된다.
예를 들면 관련 법령상 방송·영화 등의 제작, 기업·공장 등 사업장의 근무,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회의, 국회·정부 회의, 군 부대훈련 및 대민지원 활동, 긴급 소방안전 점검·훈련 등이 해당한다.
또 대학별 시험의 경우 2.5단계 수준으로 50인 미만 분할된 공간에서는 허용되며, 결혼식 및 장례식 역시 2.5단계 수준으로 50인 미만(서울시 장례식장은 30인 미만)이 가능하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는 이번 조치가 어떻게 적용되나.
-시설 규제가 아니라 행위 규제이므로 시설 운영 자체는 가능하다. 다만 시설 내 모임 인원은 4인 이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4인 이하 사전예약제나 출입명부 이용 인원 기재 등 보완조치를 검토 중이다.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나.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최자나 참여자에게 벌금·과태료·집합금지 또는 시설폐쇄나 운영중단(이달 30일 이후) 등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이 확인됐을 경우 벌칙규정에 따른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적발과 단속 등은 어떻게 하나.
-역학조사 등을 통해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벌칙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다만 단속보다 경고 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금지사항과 위반 시 처벌에 대한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하고자 한다.
시는 민원신고 등을 바탕으로 특별사법경찰관 등을 통한 연말연시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현장 계도와 행정지도를 통해 사적 모임을 최소화하는 데 우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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