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국회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이 최근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으로 인한 사망 및 부상자, 그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거창사건과 산청·함양 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번 특별법은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배상심의위원회가 신청을 받아 관련자와 유족을 결정하고, 국가는 배상금 지급 신청을 한 관련자와 유족에게 배상금과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은 1951년 2월 경남 거창군 신원면과 산청군 금서면, 함양군 휴천면·유림면 등지에서 공비 토벌을 이유로 국군병력이 무고한 양민을 학살한 사건으로 지난 1996년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해 934명과 1천517명이 각각 사망자와 유족으로 인정됐다.
하지만 해당 특별조치법에는 피해 배상에 관한 내용은 없어 유족들에게 경제적 배상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김 의원은 "국가는 과거의 아픈 역사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하고, 그 관련자와 유족을 보듬어야 할 책무가 있다.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의 넋을 기리고, 지금이라도 유족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희생된 분들과 유족들의 응어리를 풀어드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여야 의원들이 함께 법안을 제출했다"며 여야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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