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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소음피해 '1인 월 최대 6만원' 보상… 기본계획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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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중앙소음대책심의회 첫 개최

대구국제공항 활주로를 향해 공군 전투기가 랜딩 기어를 내린 채 착륙을 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대구국제공항 활주로를 향해 공군 전투기가 랜딩 기어를 내린 채 착륙을 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국방부는 24일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방부 차관) 위원 9명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은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4명과 한성대 강상욱 교수와 황은경 변호사 등 민간인 5명 등으로 구성됐다. 소음 보상 문제가 주민들 이해관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점을 고려해 과반수를 민간인으로 위촉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서면으로 진행된 첫 회의에서는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소음 방지와 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과 위원회 운영 규정을 심의·의결했다.

기본계획에는 소음 대책의 기본방향과 소음 저감 방안, 소음피해 보상 방안 등을 담았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31일자 '관보'에 고시된다.

소음 피해 방지와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국방부가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기준을 보면 군용 비행장은 1종(95웨클), 2종(90웨클), 3종(대도시 85웨클, 기타지역 80웨클 이상)으로 나뉜다.

보상금 지급 단가(1인당 월 기준)는 1종 6만 원, 2종 4만5천 원, 3종 3만 원 등이다.

국방부는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을 계기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소음 대책 지역의 지정 및 변경, 보상금 지급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보상금 재심의 결정 등에 대해 공정한 심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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