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부행위 위반 원희룡 제주지사에 1심 벌금 90만원 지사직 유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원희룡 제주지사가 24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뒤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제주지사가 24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뒤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창업센터 교육생에게 피자를 돌리고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특정 업체 죽 세트를 판매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원 지사는 지난해 12월 12일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지역업체 상품인 영양죽을 판매하고, 올해 1월 2일 청년 취·창업 지원기관인 제주시 연북로의 제주더큰내일센터를 찾아 교육생과 직원 등 100여 명에게 60여만원 상당의 피자 25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 지사는 이번 벌금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