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27일 오후 회의를 열어 사회적 거리두기 후속 조치를 결정한다.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27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란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여 의료체계 붕괴 위험에 직면한 상황을 말한다.
일주일 동안 전국적으로 평균 800~1천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타나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가 기준이다.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된다.
최근 1주일(12.21∼27)간 신규 확진자가 하루 평균 1천30명꼴로 나온 가운데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지역발생 확진자는 일평균 999명으로 집계돼 이미 기준을 넘어섰다.
3단계 시행에 따른 단계별 세부지침은 크게 다중이용시설 관리,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으로 나뉜다.
먼저 다중이용이설은 산업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을 제외하고 모두 운영이 중단된다. 운영이 중단되는 시설에는 영화관, 결혼식장, 미용실, PC방,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등이 대표적이다.
문을 열 수 있는 필수시설은 정부 공공기관과 산업생활 등 필수산업시설, 고시원과 모텔 등 거주·숙박시설, 일반·휴게 음식점, 마트와 편의점 등 상점, 병원·약국, 요양병원 등 의료시설 등이다. 장례식장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식당은 이미 시행 중인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 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하루종일 포장, 배달만 허용되며 시설 면적에 따라 인원이 제한된다.
3단계 적용시 운영이 제한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수도권 약 92만1000개, 비수도권 약 117만1000개 등 모두 209만3000여개다.
이 밖에도 모든 국공립시설은 실내·외 구분 없이 운영이 중단되고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선 휴관·휴원을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계속 제공하도록 했다.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등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도 크게 달라진다.
3단계 조치에는 1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 전면 금지도 포함돼 있지만, 수도권에서는 이미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으로 그보다 더 엄격한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시행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3단계 격상이 이뤄질 경우 비수도권에도 식당 외 사적모임까지 '권고' 아닌 '금지'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이 밖에도 스포츠 경기는 모두 중단되고 KTX·고속버스 예매도 50% 이내로 제한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기존 특별방역대책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1인 온라인 영상만 가능하고 모임이나 식사가 금지된다.
등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며 직장 근무도 필수 인력 외에는 재택근무가 의무화된다. 업종상 재택근무가 어렵다면 직장에서도 반드시를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를 실천해야한다.
현재로서는 '3단계 격상'보다는 '2.5단계 연장'에 무게가 실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경 방대본부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2.5단계 조치에 더해 전국적으로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을 함께 시행하면서 추세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현재 급격한 확산이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접촉자를 통한 지역사회의 감염이 확산할 우려가 있어 지자체 및 부처와 계속 (단계 격상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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