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30일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기소된 아들 A(60)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울진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B(87) 씨가 밥을 차려주지 않는 데 화가 나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중상을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7월 숨을 거뒀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대부터 조현병, 환청 등을 앓아 여러차례 입원 치료를 받아 왔다. 또 입원치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다른 환자들과 다툼을 벌이거나 밤새 병실 안팎을 돌아다니는 등 이상행동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과거에도 폭행, 상해 등의 범행으로 세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오랜 기간 조현병을 앓아오며 망상, 충동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北은 적, 그런데 '주적'은 아니다?"…강신철·강선영, 한 글자 '主' 놓고 청문회 설전
장동혁, 이재명 대통령 탄핵 예고…김승원 청문보고서 채택에 맹공
李대통령 "농사 못 지으면 농지 뺏는다? 진실 아냐"…농지조사 반발에 "개혁 반대자 힘 세"
李대통령 "연임 없다, 공소취소 빼달라, 김승원 임명 미정, 전쟁 파병 없어"(종합)
"9천 넘었던 코스피 내년에 5200 아래로 빠져" 서강대 교수 예측…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