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밥 달라"…노모 때려 숨지게 한 아들 '징역 7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밥 안 준다는 이유로 87세 노모 폭행해 숨지게 해
법원 "오랜 기간 조현병 앓아, 반성하지 않는 점 종합"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30일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기소된 아들 A(60)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울진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B(87) 씨가 밥을 차려주지 않는 데 화가 나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중상을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7월 숨을 거뒀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대부터 조현병, 환청 등을 앓아 여러차례 입원 치료를 받아 왔다. 또 입원치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다른 환자들과 다툼을 벌이거나 밤새 병실 안팎을 돌아다니는 등 이상행동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과거에도 폭행, 상해 등의 범행으로 세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오랜 기간 조현병을 앓아오며 망상, 충동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삼성전자 주식으로 얻었던 2억 원의 평가이익을 이후 레버리지 ETF 도입으로 모두 잃었다고 밝히며, 코스피의 변동...
대구백화점의 최대주주 지분 매각 절차가 시작되었으나, 지역 경제계에서는 매수인이 부동산 개발회사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가수 박진영이 JYP엔터테인먼트의 주식 매수를 권유했으나, 이후 주가가 4만 원대로 하락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그의 발언 이후 주가는 한때...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격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으며, 미군은 이란의 군사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공습을 단행했다. 이란은 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