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밥 달라"…노모 때려 숨지게 한 아들 '징역 7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밥 안 준다는 이유로 87세 노모 폭행해 숨지게 해
법원 "오랜 기간 조현병 앓아, 반성하지 않는 점 종합"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30일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기소된 아들 A(60)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울진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B(87) 씨가 밥을 차려주지 않는 데 화가 나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중상을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7월 숨을 거뒀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대부터 조현병, 환청 등을 앓아 여러차례 입원 치료를 받아 왔다. 또 입원치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다른 환자들과 다툼을 벌이거나 밤새 병실 안팎을 돌아다니는 등 이상행동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과거에도 폭행, 상해 등의 범행으로 세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오랜 기간 조현병을 앓아오며 망상, 충동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청장 예비후보 경선에서는 김형일 전 부구청장, 홍성주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김용판 전 국회의원 등 3명의 후보가 여론조...
휘발유와 경유 판매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주유소에서의 체감 기름값 부담이 커지고 있다. 26일 기준 휘발유의 전국 평균 가격은 리터당 1...
제주에서 초등학생을 유인하려는 유괴 의심 사건이 발생하여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며, 22일과 19일 두 건의 사건이 보고되었다. 대구 동구 ...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해군 사령관 알리레자 탕시리가 26일 반다르아바스에서의 공습으로 사망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통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