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30일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기소된 아들 A(60)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울진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B(87) 씨가 밥을 차려주지 않는 데 화가 나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중상을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7월 숨을 거뒀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대부터 조현병, 환청 등을 앓아 여러차례 입원 치료를 받아 왔다. 또 입원치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다른 환자들과 다툼을 벌이거나 밤새 병실 안팎을 돌아다니는 등 이상행동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과거에도 폭행, 상해 등의 범행으로 세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오랜 기간 조현병을 앓아오며 망상, 충동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멱살 논란' 권영진 "스스로 탈당 결코 없어…합당한 징계 시 수용"
검찰 보완수사 폐지에…한동훈 "161명이 좀비처럼 저질러버린 사태"
술 취해 지구대서 난동 부린 민주당 시의원…"깊이 반성" 공개사과
이진숙 "내가 과방위 결격이면 李부터 사퇴해야…선관위 특검, 상당한 수준 성과" [뉴스캐비닛]
'檢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