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밥 달라"…노모 때려 숨지게 한 아들 '징역 7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밥 안 준다는 이유로 87세 노모 폭행해 숨지게 해
법원 "오랜 기간 조현병 앓아, 반성하지 않는 점 종합"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30일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기소된 아들 A(60)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울진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B(87) 씨가 밥을 차려주지 않는 데 화가 나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중상을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7월 숨을 거뒀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대부터 조현병, 환청 등을 앓아 여러차례 입원 치료를 받아 왔다. 또 입원치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다른 환자들과 다툼을 벌이거나 밤새 병실 안팎을 돌아다니는 등 이상행동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과거에도 폭행, 상해 등의 범행으로 세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오랜 기간 조현병을 앓아오며 망상, 충동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각각 군과 지방행정에서의 경력을 강조하며 청문회에 참...
대구시는 서대구역 인근에 도심항공교통(UAM) 버티포트를 조성하기 위한 입지를 확정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며 지역시범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
추석을 앞두고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 신안군은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고, 경남 김해시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