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밥 달라"…노모 때려 숨지게 한 아들 '징역 7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밥 안 준다는 이유로 87세 노모 폭행해 숨지게 해
법원 "오랜 기간 조현병 앓아, 반성하지 않는 점 종합"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30일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기소된 아들 A(60)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울진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B(87) 씨가 밥을 차려주지 않는 데 화가 나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중상을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7월 숨을 거뒀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대부터 조현병, 환청 등을 앓아 여러차례 입원 치료를 받아 왔다. 또 입원치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다른 환자들과 다툼을 벌이거나 밤새 병실 안팎을 돌아다니는 등 이상행동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과거에도 폭행, 상해 등의 범행으로 세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오랜 기간 조현병을 앓아오며 망상, 충동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이 청와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며 내부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이 발언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열린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장'이 첫 주말에 약 5만 명이 방문하며 성황을 이루었고,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이 시민들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이란과의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