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입양아가 양부에게 학대를 당해 사망한 '정인이 사건'의 정인이 양부 안모 씨가 재직하던 방송사에서 해고됐다.
C 방송사 관계자는 5일 "이날 진행된 2차 징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안 씨에 대해 해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방송사는 안 씨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업무배제 및 대기 발령 조치를 취해왔으며, 기소 단계부터 인사권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오후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이하 '그알')에서 '정인이 사건'을 다루면서 전국민적으로 공분을 샀다.
이에 네티즌들은 양부모의 사는 곳, 직업 등 적나라한 신상 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하기도 했다. 아울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양부모를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글도 여럿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은 안 씨를 유기와 방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안 씨의 부인이자 정인이의 양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두 사람에 대한 공판은 오는 13일 열린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장세용 민주당 구미시장 예비후보 "박정희 죽고, 김일성 오래 살아 남한이 이겨"
'김건희 징역4년' 1주일만에 신종오 판사 숨진채 발견…유서엔 "죄송"
"보수 몰표 없다" 바닥 민심 속으로…초박빙 '대구시장' 전방위 도보 유세
정청래는 오빠일까?…국립국어원 "40세 차이 남성에 '오빠' 부적절"
주한미군 사령관 규탄…'美대사관 진입 시도' 대진연 회원 8명 연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