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입양아가 양부에게 학대를 당해 사망한 '정인이 사건'의 정인이 양부 안모 씨가 재직하던 방송사에서 해고됐다.
C 방송사 관계자는 5일 "이날 진행된 2차 징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안 씨에 대해 해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방송사는 안 씨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업무배제 및 대기 발령 조치를 취해왔으며, 기소 단계부터 인사권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오후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이하 '그알')에서 '정인이 사건'을 다루면서 전국민적으로 공분을 샀다.
이에 네티즌들은 양부모의 사는 곳, 직업 등 적나라한 신상 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하기도 했다. 아울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양부모를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글도 여럿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은 안 씨를 유기와 방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안 씨의 부인이자 정인이의 양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두 사람에 대한 공판은 오는 1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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