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본인의 SNS에 '채널A 사건'에 관한 허위 사실을 게재했다가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최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을 올리면서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했다는 말을 전했다.
당시 최 대표는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라는 말을 채널A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채널A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 등에는 같은 내용이 발견되지 않았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최 대표가 소셜미디어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면서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최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후 9개월 만에 최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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