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 신고로 재판에 넘겨진 조수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의원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조 의원은 출마 당시 채권 5억원을 재산 신고 과정에서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의원은 작성 요령이 익숙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25년간 언론사에 재직하며 사회부·정치부에서 근무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공직자 재산등록과 신고에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며 조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다만 "계획적으로 재산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국회의원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