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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축소신고' 공직선거법 위반 조수진 1심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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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산 축소 신고로 재판에 넘겨진 조수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의원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조 의원은 출마 당시 채권 5억원을 재산 신고 과정에서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의원은 작성 요령이 익숙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25년간 언론사에 재직하며 사회부·정치부에서 근무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공직자 재산등록과 신고에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며 조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다만 "계획적으로 재산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국회의원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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