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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신교육재단 이사장 기간재 교사 채용 비리로 재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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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신중·고교 법인인 경신교육재단 이사장이 기간제 교사 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대구지검과 대구지법 등에 따르면 경신교육재단 A 이사장은 지난해 말 기간제 교사 채용 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5년 경신중 기간제 교사 모집 당시 A 이사장은 당시 경신중 교장이던 B씨와 공모해 평가위원들에게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 B씨는 수업 실연 및 면접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특정 응시자에게 높은 성적을 주도록 해 평가위원들에게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이사장과 함께 B씨도 기소했다.

기간제 교사 부정 채용과 관련해 재단 관계자가 재판을 받는 것은 지난해 경신고 교장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경신고 교장 C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기간제 교사 채용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하는 등 부정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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