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명의의 10억원대 재산을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김홍걸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배우자 명의 10억원 상당의 상가 대지와 상가·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9월 김 의원을 당에서 제명했다.
검찰은 당선 목적과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 의원은 단순 실수였고 당선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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