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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노동자 사망 사고, 건설업체 본사도 안전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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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업안전보건감동 종합계획' 발표

서울의 한 건설현장 크레인에서 근로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의 한 건설현장 크레인에서 근로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앞으로 사업장뿐 아니라 건설업체 본사도 당국의 안전 감독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노동부는 건설 현장에서 중대 재해 발생 시 현장뿐 아니라 본사 감독을 연계해 위법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본사뿐 아니라 본사 관할 전국 공사현장의 60% 이상을 동시에 감독하고 본사 및 발주자 조치의무 이행 여부를 병행해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2019~2020년 연속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업체는 올해 중대재해가 한 건만 발생해도 본사와 전국 현장 감독을 병행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 882명 중 건설업 동자가 절반 이상인 51.9%를 차지할 정도로 건설업 현장에서의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건설업뿐 아니라 제조업 등에 대해서도 노동부는 사내하청 등을 다수 사용하는 사업장(공공기관 포함) 대상으로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해 충분한 안전조치를 했는지 감독하기로 했다.

유해·위험 물질 취급작업을 도급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유해·위험물질 취급작업의 도급 승인 여부와 유해·화학물질 사용 시 지켜야 할 안전보건관리 계획이 준수되고 있는지도 감독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인전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 보고·승인을 받아야 하는 2천300여개의 기업들로부터 계획 수립여부를 상반기 중 전수확인해 올 3분기 내 계획수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재 사망사고 감축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시대적 과제"이라며 "산업현장의 안전의식과 관행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상반기 중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하고 교육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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