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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는 12대로,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LPG 통학차량 신차 구입 시 대당 7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상 주소지, 자동차등록증상 주소지(사용본거지)가 영주시로 등록된 차량으로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된 차량에 한 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추가 신고시설 및 기존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대상 시설 중 통학차량 미보유 시설은 경유차량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 구입시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15일부터 26일까지며, 신청서를 작성해서 영주시청 환경보호과로 접수 하면 된다.
이상효 영주시 환경보호과장은 "이번 사업은 노후 통학차량의 배기가스로부터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 질 개선을 위해 추진된다"며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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