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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해 동양대 총장, 교육부 상대로 총장 취임 취소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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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지난해 12월 초 자신에 대한 교육부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동양대 등에 따르면 최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8일 대전 행정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최 전 총장이 몸 담은 동양대 학교법인에 임원 취임 승인 취소를 요구하며, "최 전 총장이 이사로 선임될 당시 동양대 설립자인 부친(고 최현우)이 이사장을 맡고 있었는데, 이사장과 이사가 특수 관계일 때 거쳐야 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 최 전 총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학교법인 이사직에서 물러났지만 교육부는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절차를 밟아왔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자는 향후 5년간 학교법인 임원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이번 소송에서 최 전 총장이 이길 경우 최 전 총장은 다시 학교법인 이사가 될 수 있다.

최 전 총장은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태 이후 교육부가 학교 회의록을 모두 압수하고 조사하는 과정에 2012년에 총장 신임을 묻는 이사회를 문제 삼았다. 당시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총장을 선임했고 이를 교육부에 통보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당시 이사들에게 경고를 주는 등 이사회를 무효화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이번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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