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불만 섞인 후기 글을 홈페이지에서 지우는 등 소비자를 속인 '마켓비'(MARKET B)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마켓비에 과태료 1천만원과 함께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시정명령 등의 제재를 받았다는 사실을 1주일간 공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마켓비는 자취생 등 1인용 가구를 주로 판매하는 가구회사이다. 2006년 설립해 2019년 매출액이 400억원을 넘어서는 등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마켓비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소비자가 등록한 구매후기 2만3천627건 중 불만 내용이 포함된 524건을 삭제하고, 2천909건을 비공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여왔다.
공정위는 의결서에 "이 회사가 삭제한 구매후기에는 '빈티지 의자라더니 진짜 누가 쓰던 것을 갖다줬다', '쓰레기를 보내놓고 후기 글은 아무 말 없이 지웠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불만 내용이 포함된 구매후기이더라도 이는 다른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판단했다. 불만 후기에 대해 회사가 임의로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한 행위는 이 같은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는 또 마켓비가 2011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조립식 가구 등을 판매하면서 '사전 예약 상품의 경우 구매대행 진행 과정 중 취소 시 반송비용(구매금액의 약 40%)이 차감된다'고 고지한 것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구매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비용으로 청구하는 것은 배송비 외에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등을 구매자에게 추가로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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