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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호가 띄우기' 조사 착수…3천만원까지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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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실거래가 허위 신고 의혹 조사 착수 예정
정세균 총리, 주택 실거래가 허위 신고 행위 강력 대응 지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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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구 등 전국에 걸쳐 '최고 가격에 거래됐다고 신고했다가 취소하는 방식으로 아파트 호가를 띄운다'는 의혹(매일신문 2월 23일 자 1면)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23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이 같은 실거래 허위 신고 의혹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전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에서 매매된 것으로 신고됐다가 취소된 아파트 거래 3건 중 1건은 당시 신고가(新高價·최고가) 거래인 것으로 파악됐다.

누군가가 아파트 호가를 띄우려고 일부러 있지도 않은 최고가 거래를 신고만 하고 바로 취소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조만간 신고됐다가 취소된 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파악에 나서 허위 신고를 가려낼 방침이다.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난 신고인에겐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사안으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신고인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 주택 실거래가 허위 신고 행위에 강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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