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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삼성전자 등 보유주식 217주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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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300만원 상당…미코바이오메드는 미확인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주최 포럼에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주최 포럼에서 '민주공화국과 법의 지배'를 주제로 기조 발언에 앞서 행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삼성전자 등 주식 약 1천300만 원어치를 매각했다. 다만 논란이 됐던 미코바이오메드 주식 보유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26일 전자관보 공고에 따르면 김 처장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2일에 걸쳐 보유 주식 217주를 매각했다.

매각한 주식은 삼성전자 65주, 네이버와 카카오 각 2주, 피앤케이피부임상연구센터 81주, 유한양행 32주, 씨젠 5주 등이다. KT&G 2주와 SK텔레콤 1주, 카카오게임즈 2주 등도 포함됐다.

김 처장은 인사청문회에서 보유한 주식의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해 지적을 받자 "(주식을 전부) 처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주식 금액의 90%가량을 차지해 논란이 됐던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은 공고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처장이 2017년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코스닥 상장사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당이익을 얻었다며 지난 1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센터 측은 고"김 처장이 보유한 미코바이오메드 주식(평가액 9천300여만원)은 2017년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나노바이오시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시세보다 싸게 취득해 약 476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며 "이 같은 행위는 동일인에게서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청탁금지법 8조 위반"이라고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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