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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카이스트 교수, '10대 성매매 혐의' 벌금형·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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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성추행 범죄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성폭행·성추행 범죄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미성년자를 성매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직위 해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2일 대전고법과 대전지법에 따르면 KAIST 교수 A씨(43)는 2018-2019년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10대 청소년을 성매수한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이창경)는 지난해 8월 2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3000만원과 성매매 재발 방지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1심 선고 직후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A씨에 대한 2심은 대전고법 형사3부가 맡아 심리 중이다. 지난달 26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A씨는 "성인인 줄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사건을 알게 된 KAIST는 올해 1월 A씨를 직위 해제했다.

KAIST 관계자는 "직위 해제는 강의는 물론 연구도 진행하지 못하는 조치"라며 "미성년자 성매수는 중대 범죄인 만큼 법원의 판결을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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