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대상이 아닌데도 운영진의 가족이 '백신 새치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방역 당국이 조사에 들어갔다.
2일 경기도 동두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동두천시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 의료진이나 환자가 아닌 운영진의 가족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백신을 맞은 이는 이 병원의 관리부장을 맡고 있는 이사장의 동생 장모씨의 아내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의 아내는 이미 10년전에 이 병원과 관련된 모든 직책을 그만둬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병원은 장씨의 아내를 감사로 올릴 예정이어서 미리 백신을 접종받도록 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어떻게 조치해야 할 지 방역당국에 질의를 한 상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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