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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건설기준 특례…스마트건설기술 확산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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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가이드라인 발표 정보 공유·기술 지원 본격화

스마트건설기술이 적용되는 현장에 대해 발주청이 공사비와 건설기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스마트건설기술 확산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제도, 건설 기준 등에 맞지 않아 사용이 어려웠던 스마트건설기술의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 가이드라인'을 4일 내놓았다.

스마트건설기술은 건설과정에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을 융·복합한 것으로 이를 통해 건설공사의 생산성, 안전성, 품질 등을 향상시키는 공법, 장비, 시스템 등을 말한다. 현재 일부에서 활용되고 있음에도 건설기준이나 품질 검사 기준이 없고, 사업비가 증가해 현장에서 활발히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스마트 건설기술을 '스마트건설기술 마당'에 등록해 스마트건설기술에 대한 정보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앞으로 유사 시스템과의 기술 정보공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스마트건설기술이 적용되는 현장에 대해선 발주청이 공사비와 건설기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스마트건설기술을 활용할 경우 기존공법 대비 공사비가 증액돼도 이를 사업비 산출 시 반영할 수 있으며, 기존 건설기준과 상충될 때도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있다.

아울러 스마트건설기술의 건설기준 부합성, 기술의 우수성(적용성·기술성), 비용 적정성 등 스마트건설기술 개발 기업에 기술지원을 할 계획이다.

박명주 국토부 기술혁신과장은 "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 가이드라인은 우리나라 건설산업이 첨단산업으로 도약할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스마트건설기술의 개발 촉진과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필요한 지원을 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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