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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로 숨진 인천 8살 오빠 "양아빠가 동생 때리는 거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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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인천시 중구의 한 빌라에서 딸 D양(8)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27)와 아내 B씨(28). 연합뉴스
지난 2일 인천시 중구의 한 빌라에서 딸 D양(8)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27)와 아내 B씨(28). 연합뉴스

부모로부터 학대로 끝내 숨진 8살 초등학생의 오빠가 경찰 조사에서 평소 계부의 폭행을 목격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5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최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27)와 아내 B씨(28)의 첫째 아들 C군(9)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아동보호시설로 인계된 C군을 방문해 사회복지사가 입회한 상태에서 진술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C군은 동생이 숨진 채 발견된 지난 2일 A씨 부부와 온종일 집에 함께 있던 유일한 목격자다. C군은 "평소 동생이 아빠한테 맞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친모인 B씨의 범행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C군의 진술 가운데 일부는 A씨 주장과 일치하지만 말이 다른 부분도 있어 추가 조사도 검토하는 한편 C군도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하지 않았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그러나 C군은 1차 조사 당시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C군의 진술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여러 부분을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A씨 부부는 지난 2일 인천시 중구의 한 빌라에서 딸 D양(8)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부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아이가 거짓말을 하거나 말을 듣지 않을 때 체벌을 했지만, 손으로는 절대 때리지 않았다"면서 "훈육 목적이었고 사망한 날에는 때린 적이 없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는 취재진에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반면 친모 B씨는 경찰에서 "딸을 학대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 부부의 부인과 달리 숨진 D양은 얼굴·팔·다리 등 몸 곳곳에서 멍 자국이 확인됐으며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온몸 여러 부위에 손상이 있다. 뇌 손상 여부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4일 경찰에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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