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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한동훈 녹취록 공개 두고 "유출경위·위법여부 확인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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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절차 거지치 않은 유출이라면 매우 엄중한 사안"
"대통령 연임 개헌? 현직 대통령에게는 해당 안 돼"

한성숙 국무총리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성숙 국무총리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성숙 국무총리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녹취록 등 수사자료를 잇달아 공개하는 것을 두고 9일 "관계기관이 (수사자료) 유출경위와 위법여부,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총리가 즉각적 감찰과 수사를 통해 (공개된) 수사자료의 출처와 유출 경로를 밝히고, 관련자 처벌과 수사정보 관리체계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만약 비공개 수사 자료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로 유출돼 활용됐다면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도 말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 임기 연장·중임 개헌을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을 두고는 원론적인 정부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 총리는 관련 질의에 "개헌 관련된 부분은 해당 시기 대통령께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분명히 명시돼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선 명확하게 입장을 이미 표명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외에도 한 총리는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5·18 토론회' 논란에 대해 "진심으로 참담한 기분이 들었다"며 "(5·18의) 기본정신을 훼손한 데에 대해선 정말 합당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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