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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로 주식 매입 고발…포스코 "주가 폭락에 따른 책임경영"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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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금속노조·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회원들이
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금속노조·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회원들이 '포스코 최정우 회장 등 임원 주식 매입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속노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참여연대는 9일 최정우 포스코 회장 등 포스코 임원 64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들이 3월 12일부터 27일까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포스코 주식 1만9천209주(32억6천만원·기준가격 17만원)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3월 12일은 지난해 4월 10일 포스코가 1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수 계획을 의결하고 이를 외부에 공개하기 전이다.

반면 포스코는 "작년 3월경 임원들의 주식 매입은 당사 주가가 연초 대비 최대 42% 급락하게 되자 임원들이 책임경영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포스코는 "주가 저평가 해소 목적으로 장기 기관투자가들이 자사주 매입을 지속해서 요구하기도 했다"면서 "과도한 주가 급락에 따라 4월 10일 긴급하게 임시이사회에 부의돼 최종 결정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는 "임원들의 주식매입 시점에 자사주 매입에 대한 구체적인 의사 결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해당 정보를 전달받은 바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원들의 회사 주식매입과 회사의 자사주 매입은 전혀 관계가 없으며, 임원들은 당시 매입한 주식을 현재까지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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