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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에 아버지 활 쏜 10대에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 장기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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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전경. 서울서부지법 홈페이지
서울서부지법 전경. 서울서부지법 홈페이지

아버지에게 활을 쏴 부상을 입히는 등 존속살해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10대 아들에게 검찰이 징역 장기 7년·단기 5년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17) 군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아버지)가 해당 사건으로 복부에 천공 상해를 입었지만, 피고인(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A군은 지난해 11월 집에서 50대인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던 중 아버지의 복부에 양궁 '컴파운드 보우'로 화살을 쐈다. 이어 추가로 화살을 쏘려고 하자 아버지는 집 옥상을 도망, 존속살해미수 상황이 발생했다. 당시 A군은 아버지가 옥상과 이어진 문을 잠그자 옆에 있던 망치로 유리로 된 문을 부수려고 하기도 했다.

당시 A군의 아버지는 복부에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A군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데다 반성하고 있는 점을 호소했으며, 피고인이 정신 분열의 일종인 피해형·신체형 망상장애가 의심될 정도로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는 점도 참작해줄 것을 재판부에 밝혔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 및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A군에 대한 선고는 오는 31일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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