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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직선거 투·개표 미비점 철저한 보완으로 의혹 차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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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수(手)개표 시스템을 도입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투표용지를 사람이 직접 개표 및 집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계 장치나 전산 시스템은 보조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사전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를 바코드 형태로 절취 부분과 비절취 부분 두 군데에 각각 표시하도록 했다. 투표 뒤 의혹이 제기되면 양쪽을 대조해 정상적으로 투표한 용지인지 확인하자는 것이다.

지난해 4·15 총선 직후부터 부정선거 의혹이 크게 일어났고, 현재 116건의 선거무효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늦어도 지난해 11월 11일까지 결론 내야 했지만 대법원은 묵묵부답이다. 부정선거 의혹이 광범위하게 제기됐음에도 철저한 검증이나 제도 개선이 따르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부정선거 의혹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아니, 실제 부정선거가 획책되어도 막을 길이 없어진다. 그런 점에서 이번 투·개표 절차 법률 개정안은 늦은 감이 있지만 꼭 필요했다. 여야는 이번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를 계기로 투표와 개표 방식의 전면적 보완에 나서야 한다. 먼저 선관위가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이는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의 형태로 표시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 위반이다.

더 나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원을 여야 동수 추천위원으로 맞춰야 한다. 작년 4·15 총선은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한 인물이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을 맡는 등 친여(親與)로 완전히 기운 선관위가 주관했다. 수많은 허점이 드러난 사전투표 역시 본투표 전날 하루만 열든지 아니면 없애야 한다. 사전투표한 용지가 체력단련실에 뒹굴고, 엉뚱한 박스에 실려 나갔는데도 투표함 보관 장소에 CCTV가 없는 곳이 허다했다. 이번 기회에 투·개표 관련 미비점을 모두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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