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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LH 사태 대안법안 의결 '미공개 정보이용 투기시 최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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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신도시 땅투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19일 의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미공개 정보를 투기에 이용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투기 이익의 5배 이상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도 같은 형량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벌금 상한액은 10억원으로 했다.

국토위는 LH 사태를 계기로 이번 개정안에서 형량을 크게 올렸다. 특히 투기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했다.

LH 직원들의 비밀 누설 형량을 2배로 강화한 LH법 개정안도 상임위를 통과했다.

공사 전·현직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공사에 소속 임·직원이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위법·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준법감시관 제도를 두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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