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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군, 한시적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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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은 30% 절감

올해 청송군이 일부 농업인 관련 사업에 대해서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한다. 사진은 청송군청 모습. 청송군 제공
올해 청송군이 일부 농업인 관련 사업에 대해서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한다. 사진은 청송군청 모습. 청송군 제공

경북 청송군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청송영양지사와 함께 올해 한시적으로 지적측량(경계복원·지적현황·분할 등) 신청 시 수수료의 30%를 절감해 주는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서비스를 운영한다.

감면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인 저온저장고 건립과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사업, 농촌주택개량 사업 등이다.

또한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유가족과 장애인(1~3급)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신청은 국가유공자확인서와 장애인증명서, 저온저장고 건립지원과 곡물건조기설치 지원대상자 확인증, 농촌주택 개량사업 대상자 선정통지문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청송군청 종합민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접수 창구로 하면 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 극복을 위해 민생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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