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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연 원장 공모 개입' 대구시 공무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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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특정인 밀기' 경찰에 이첩…관련자 2명 청탁금지법 적용 검토
대구시 "법률자문 권했을 뿐…부정청탁 아니야"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매일신문DB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매일신문DB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하 패션연) 신임 원장 공모과정에 대구시 공무원들이 개입해 '특정 후보 밀어주기'를 했다는 논란(매일신문 3월 9일자 14면)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가(이하 권익위) 해당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5일 대구경실련 등에 따르면 권익위는 '대구시 공무원 2명이 패션연 원장 공모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하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접수해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등을 조사하고, 지난달 30일 경찰청 본청에 이첩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정보는 신고자 외에는 공개하지 않는다"며 "이첩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대구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대구시 관계자가 지난달 패션연 원장추천위원회(이하 원추위)에 현 패션연 직원인 A후보의 선임을 종용했다"며 "A후보는 과거 채용 비리와 건물 임대 특혜 등으로 2차례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인물"이라며 패션연 원장 공모과정에 대구시 공무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대구경실련은 5일 성명을 통해 "(권익위의 경찰 이첩은) 원장 지원자들에 대한 검증 금지 강요, 특정인 선정 및 배제 요구, 원추위 결정 취소 지시 등 공모과정에서 부당한 개입 및 압력이 실제로 자행됐다는 의미"라며 "대구시 간부 공무원들의 행위는 청탁금지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도 성명을 통해 "사건이 경찰로 이첩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원장 선임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으로 중단돼야 한다. 관련 공무원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경찰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특정 후보의 선임을 강요한 적이 없다. A후보가 받은 징계가 결격사유인지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아보라고 전했을 뿐"이라며 "과거 원장 공모에서 절차상 흠결 때문에 말썽을 빚은 경우가 많아 확실히 하자는 의도였다.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소지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패션연 원추위는 원장 후보 3명에 대한 면접을 오는 7일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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